3월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접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으로 올해 368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0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8억원(0.75% 증가)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희망하는 주민은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