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편한다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편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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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여건 맞게 규정 개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성도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성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레어스택은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돼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17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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