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다”
“바이오연료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1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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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바이오연료 기술 개발·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정의에 일정 이하 온실가스 배출하는 바이오연료 포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4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이오연료 에너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대체 바이오연료와 그 밖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개발 지원과 보급을 위한 활동에 힘쓰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항공, 선박 등의 교통부문의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기존 석유 및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법적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의 정의가 없어 바이오연료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 보니 항공업계를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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