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 사업자에 2970억 녹색보증 공급
올해 신재생 사업자에 2970억 녹색보증 공급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1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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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2970억원의 녹색보증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녹색보증사업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자금과 사업 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 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한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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