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인근 지역도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제재처분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에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의 초과소득세 추가 및 기금 용도에 에너지 이용 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금·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 최고 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허청 소관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돼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