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이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통합발전소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해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