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시킨다”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시킨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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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수열에너지 활용 개념도
수열에너지 활용 개념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현행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라고 신설해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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