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사항 지적사항으로 오판, 업계 문제점 강력 지적 ‘파문’
전기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송인회)가 잘못된 점검으로 업계의 민원을 유발, 뒤늦게 오류를 시정하는 등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안양지사 L모 기술팀장은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민원관련 특감이후 문제가 드러나 전기안전연구원 연구기획팀(행정지원)으로 지난달 26일 징계발령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인사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전기안전점검에서 조언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잘못 판단, 안양시 모 백화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간 불화설도 불거져 나와 특감을 진행했다.
전기안전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추석 전 안양의 모 백화점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서 조언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잘못 판단돼 민원이 발생했다”며 “당시 L모 기술팀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또 “직원간의 불화 역시 이번 징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L모 기술팀장은 안양 모 백화점 전기안전설비 점검에서 ‘인입선이 기존 사용 선보다 굵었으면 좋겠다’, ‘자가용 수전설비 인입 개폐기 용량이 높은 제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등의 조언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잘못 판단해 해당 백화점에 관련서류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전기안전점검에서 조언사항이 아닌 지적사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부품을 교체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영업을 해야 하는 백화점으로써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기설비 관계자가 전기안전공사 본사 감사실로 ‘추석전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사항과 조언사항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소리 높였다.
안양, 평촌 모백화점 인입선 용량부족, 개폐기 용량부족은 수용가 계약전력 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폐기 용량부족은 제품사 카다로그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지적한 사항은 수용가 측에서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여 안전확보차원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사를 다뤘으면 합니다.
참고로 수용가 측에서는 감사실에 민원을 내는줄도 몰랐다고 하며, 감사실에 시설관리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