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산자중기위,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2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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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기대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등 현안보고 청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자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벤처투자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도입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통상 현안과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등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한일 통상 현안 대응 시 양국 간 이익의 균형 확보, ▲핵심전략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부장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 지속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하여 집중 논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이행방안 마련, ▲벤처투자 위축 대응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제20조(운영계획 수립) 등에 근거한 국회보고 의무 이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 등 5개 기관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가 이뤄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안 질의와 관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원전 공공기관 운영 개선계획을 충실히 완료한 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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