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내용 공유… 전기 관련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의 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30일, 청주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 KESC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달라진 KESC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학교 최승연 교수가 회의 좌장을 맡은 가운데 CJ이엔지 정종욱 대표가 ‘케이블트레이 내 복층시설 제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모두 4개의 강연과 업계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지현 사장은“KESC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및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길 바란다”며 “새 기준과 제도 속에 실효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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