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실행 ‘박차’
한난,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실행 ‘박차’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4.0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0일부터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신청·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 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며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이를 통해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