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이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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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약속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합리적 이행방안'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증가 예상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책 받아들일 수 없고, 전면 재수립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42년)과 관련 지난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이 강화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면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이날 함께 논의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지면에 담았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25일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고, 3월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3월22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보완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 적응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는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 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구원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했으며, CCUS 기술확보와 신(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全 과정에 참여하여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한다.

둘째,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국가와의 CCU 사업 협력 모델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국가와의 CCU 사업 협력 모델

셋째,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보유중인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간다.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2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 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그리고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간다.

다섯째,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2 저장기술을 연구한다.

아울러 CO2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 항공유, 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한다.

시민사회 반응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비용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될 세대·계층은 기후 불평등의 절벽에 섰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와 다배출 기업들의 기후범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온 지구 생명과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계획이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제안과 행정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기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기본은, 오히려 기후위기 극복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전락했다"면서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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