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한다”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4.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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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발전 안내서’ 제정·배포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지자체간 소통 체계 구축 권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확대로 해상풍력 보급 과정의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단계별 권고를 담아 ‘주민·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18일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전사업자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 제시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해 주민·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 저하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사업자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어업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주민·어업인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어업인 의견 수렴 방식 및 지역지원·보상 등이 사업·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초기부터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과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 정책관은 “이번 안내서 제정은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라 영향 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집중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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