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립 및 특고압선 부설, 주민 갈등 해결해야'
'데이터센터 건립 및 특고압선 부설, 주민 갈등 해결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4.2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다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또한 전파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특히 2022년 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향후 20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에 이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번 대책입법 2건은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안심기준을 과기부장관이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임과 동시에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 공동발의는 민병덕·양경숙·김병주·이용빈·박광온·최종윤·윤준병·김병욱·이성만·조오섭·오영환·김승남·이인영·강은미·이탄희·황운하·임종성·이용선·박성준·윤영덕·강득구·김영호·김영배·서영교·이재정 국회의원 등 25인이 동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