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방지 3법’ 발의… 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산업스파이 방지 3법’ 발의… 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5.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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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경쟁, 개별 기업 이익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방지 3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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