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 폐기물 보관기준 180일로 상향… 업계 부담 완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으며,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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