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기고 연 3.46% 금리로 직원 대출 시행”보도에 입장 밝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대출금리(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와 대출한도(7000만원)를 준수해 운영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7일 일부에서 보도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미준수하고, 가스공사가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300만원 규모로 대출 받았다”는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사의 연 3.46% 금리는 정부의 혁신지침에 따른 2022년 1월 적용 금리(한국은행 고시 '21.10.01 가계대출금리)이며, 연중 최대 5.34% 등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주택자금 대출 적용금리는 '22.1.1 ~ 2.29까지 3.46%, '22.3.1 ~ 5.31까지 3.91%, '22.6.1 ~ 8.31까지 4.05%, '22.9.1 ~ 11.30 까지 4.53%, '22.12.1 ~ 2.29까지 5.34% 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더욱 더 엄격하게 운영·관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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