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EMS 사용 의무화… 대규모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성능 보고체계 도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가 에너지 소비 감축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는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특히 2020년(최종에너지 소비량 750Mtoe) 대비 9% 감축이었던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를 11.7%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1.49%씩 감축해야 한다. 기존 목표치는 매년 0.8% 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가 1.9%로 설정됐고 공공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건물 바닥면적의 최소 3%를 의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성능 보고체계를 도입한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85TJ를 초과하는 모든 기업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TJ를 초과하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기업은 에너지 진단 대상이 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2050년까지 탈탄소화 된 지역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 점진적으로 변경된다. EU 회원국들은 인구 4만5000명 이상인 대규모 지자체가 지역냉난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효율적 지역냉난방시스템에서 열 생산에 화석연료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용 고효율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은 2030년까지만 유지된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EU 회원국은 금융기관에 에너지효율 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제도와 녹색 대출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부문의 투자 규모를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합의안에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EU 회원국은 에너지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는 취약 고객, 저소득 가구, 공공지원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원스톱 숍 도입, 기술적·재정적 지원, 분쟁조정 제도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