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력피크 및 에너지원 수급 불균형 해소 대안 ‘가스냉방’ 
[이슈] 전력피크 및 에너지원 수급 불균형 해소 대안 ‘가스냉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5.22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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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회피비용 9.3조원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현실화해야 
피크전력 대체용량 USRT당 3.52㎾ 수준… 국가적 편익 1.8조 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피크 대체 및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에너지원간 요금 및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스냉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스냉방이 송전망 회피비용, 발전소 건설 회비 피용, 대기환경 개선비용 등 9조3968억원의 회피 비용과 이에 따른 국가적 편익이 1조83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냉방에 대한 예산·설치장려금을 상향하고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현실화와 함께 가스냉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가스냉난방기 기술개발, 가스요금 개선, 전력·가스 지원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개최된 ‘2023 가스냉방 보급 확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가 최근 공동으로 개최한 ‘2023 가스냉방 보급 확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전력피크 대체 및 국가적 편익 창출  

가스냉방은 2022년말 기준 453만 RT가 보급돼 있어 여름철 전력피크시 1GW원전 4개의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을 대체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또한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대체와 국가적 편익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에너지원간 요금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스냉방은 송전망 회피비용, 발전소 건설 회비 피용, 대기환경 개선비용 등 회피비용이 9조3968억원, 이에 따른 국가적 편익은 1조83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용하 교수는 가스냉방기의 회피비용은 발전소 건설 회피비용 7조 6680억원, 송전망 이용회피비용 및 송전 손실 저감비용 1134억원, 에너지 절감 비용 1조5210억원, 대기환경 개선비용 945억원 등 총 9조396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스냉방기 1대당 피크감축 용량, 월별 전력피크 대체용량, 월별 피크용량 기여율, 월별 피크전력량 대체량, 월별 피크전력량 기여율 등의 요인을 종합하면 피크전력 대체용량은 USRT당 3.52㎾ 수준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USRT당 회비비용은 466만원이며, ㎿당 회피비용은 1만6640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편익 산정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RT당 466만1023원으로 산정했다. 편익금액을 모두 지원한다면 총 기여금 액수는 RT당 466만1023원에 총 39만3383RT를 곱해 약 1조8336억 원이다. 
 

■가스냉방 전력 피크수요 억제 …전력기반조성사업비 지원 필요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설치장려금 상향 및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현실화, 가스냉방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지원정책이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스냉난방기 기술개발, 가스요금 개선, 전력·가스 지원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김용하 교수는 “가스냉방이 전력 피크수요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가스냉방 보급에 따른 편익 효과는 주로 전력산업에서 발생되는 만큼 전력기반조성사업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냉방이 전력수요관리 효과(전력피크 감소)도 증대한다는 점에서 하절기 전력피크 감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피크억제 효과가 크며, 지원비 규모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일정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가스냉방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와 에너지원간 요금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원간 요금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주요 7개국 중 5~7위, 34개국 중 18~28위 정도이며, 물가 상승률 대비 요금 상승률은 최저수준이다. 국내 요금이 낮은 것은 요금 규제, 높은 원자력발전 비중, 각종 환경비용의 미흡한 반영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 및 요금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즉, 요금 수준의 정상화를 통한 가격기능 회복, 요금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관리 효과 제고 및 에너지 소비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가스냉방 보급을 통해 국가적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하계 천연가스 수요를 확대해 에너지원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

김용하 교수는 “가스냉방은 에너지단가 차이에 의해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보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요금구조 조정이나 지원금 및 요금할인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가스냉난방 보급 지원제도는 산업화 단계로 정부지원이 민간 투자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벨류체인을 구축해야 할 단계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정책목표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R&D-실증-보급’의 기술개발 사이클을 이룰 수 있는 민간분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HP히트펌프
GHP히트펌프

■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EHP 사용 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시급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치대상 확대와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황동곤 대한설비설계협회 연구소장은 “2023년 가스냉방 설비 및 설치 장려 예산은 81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및 설치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가스냉방 가동 활성화를 위한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물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에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고, EHP가 주로 설치되는 사립 교육기관, 군부대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가스냉방 적용 대상 확대 측면에서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등 냉방 사용량이 많은 건물에 LNG냉열 공급 지원을 검토하는 등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제조사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효율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급사와 제조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건물의 설비 설계시 설계사는 발주처에 가스냉방 시스템을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스냉난방 지원제도는…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지원제도 주목 

가스냉난방 지원제도는 우선 가스냉방 설비 설치 장려금과 설계 장려금을 들 수 있다. 

설치장려금은 RT당 30~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자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5% 추가 지급하고, 연면적 1000m2미만의 공공기관의 경우 설치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스냉방설비 설계 장려금은 100RT이하는 RT당 3만원, 100RT초과 400RT이하는 RT당 2만5000원, 400RT초과는 RT당 2만원 이다. 가스냉방 설치와 설계 장려금은 모두 예산 소진시 지원이 종료된다. 

가스냉난방은 전용요금제가 적용돼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싼 가격인 가스냉난방공조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가스냉방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지원제도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은 기존의 GHP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수요자가 기준 사용량 대비 당해연도 하절기(5~9월) 가스사용량이 일정 비율(1%)이상 상승하면 그 추가비용만큼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따라 사업지내의 수요가 까지만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가스히트펌프(GHP)는 292원/Nm3, 흡수식 냉온수기 186원/Nm3이며, 지원한도는 수요가 당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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