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
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6.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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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조건 완화 등 실효성 제고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본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으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된다. 

또한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계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주어 고객의 하계 요금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아울러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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