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주민·학생, '고준위특별법' 조속 통과 한 목소리
과학자·주민·학생, '고준위특별법' 조속 통과 한 목소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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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은 '지역주민·탄소중립·미래세대' 위한 법안… 6월 통과 절실"
사진은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사진은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녹색원자력학생연대 등 유관단체들이 14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전이 위치한 4개 광역시·도 단체장(2023년 5월24일)과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2023년 5월25일, 2023년 6월12일)에서 신속한 법제정을 국회·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 모인 이들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 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지난 40여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표류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한 국민신뢰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실패에 있으며, 고준위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면서 “이제라도 여·야가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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