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초안 주민공청회 연다
한수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초안 주민공청회 연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6.2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0일부터 1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구분, 4개 지역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오는 7월10일부터 14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 기간 중 의견수렴 대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동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해 4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고리원자력본부 콜센터(051-726-155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