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 따른 규제비용, 최소화 위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분산법' 따른 규제비용, 최소화 위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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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마련, 분산에너지 편익 과학적 산출 및 결과 공개 등 바람직"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 모습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 모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 및 용량 기준으로 분산에너지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발전 설비 접속위치, 용량, 급전 방식, 전력 판매 목적, 열과 전기의 생산 비율 등이 분류 기준이 되도록 입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발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내년 2024년 6월14일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담겼다.

분산법 규제를 받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인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경우 약 40MW 규모의 발전기를 건설해야 하며, 수소연료전지로 설치하면 약 2000억원, 태양광발전기로 설치하면 약 52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40MW의 태양광 또한 풍력을 설치하기 어렵기에 건물 내에 연료전지 발전기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력수급 안정화와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정 마련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근거인 분산에너지 편익의 과학적 산출 및 그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자와 대용량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를 부여해 전력계통안정도를 도모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지역별 요금 산정 근거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주를 이루는 병원, 대학, 연구소 등 공익 목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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