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 예산 실집행률 3.5% 그쳐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 예산 실집행률 3.5% 그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수자원공사(K-water) , 미집행 인건비 예산 반납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 실집행률이 3.5%에 불과해 사업관리 철저 및 미집행 인건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대행을 통해 수행되는 2025년 위성발사에 대비한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에 2022년 예산현액 42억원 전액을 수자원공사에 교부했으나 사업관리비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5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 실집행률이 3.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활용한 홍수·가뭄 등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지상운영 인프라 및 활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7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에는 수자원위성 활용최적화 검·보정 기술개발 17억원, 수자원위성 활용기술 개발 15억원, 수자원위성 지상국 구축사업 7억원, 사업관리비 3억원 등 총 42억원이 편성됐으며,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행비로 전액 집행했다.

위성개발 사업은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사업(세부사업 2038-339)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세부사업 2038-338)을 통해서 수행된다.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 위성 발사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은 2027년 위성 발사를 목표로 2021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대행계약 체결이 2022년 6월29일 이뤄졌고, 수자원공사의 기술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전 내부 검토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용역 발주 공고가 2022년 12월말 이뤄졌다.

이후 용역 계약 검토 과정을 거쳐 2023년 3월에 ‘수자원위성 활용 최적화 검보정 시설구축 및 수자원위성 활용 기술개발 설계용역’이 체결됐고, 2023년 4월에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체결됨에 따라 2022년 실집행금액이 0원에 해당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자원위성 활용 관련 토론회 및 부지 확보 관련 부처 간 협의(2월), 사업범위 검토 및 대행계약 사전 검토(3월), 관계 부처 및 기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및 TF 구성(5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느라 대행계약 체결이 다소 지연됐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년간(1차완료 4년, 2차완료 6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의 실집행 부진은 다음연도 사업비 집행에 영향을 미쳐 연례적인 실집행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경부는 2023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 131억3700만원을 모두 편성했는데, 2022년 사업 지연에 따라 2023년 예산 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는 이번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이 2025년 하반기 수자원위성 발사에 대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돼야 하는 일정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첫 해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2022년도 대행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 1억1600만원을 2023년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2023년 2명의 신규채용을 전제해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 6월 기준 2명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도에도 인건비 미집행 금액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고려해 사업관리비를 감액조정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