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사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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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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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여·야간 대립 속에서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개최자로 나선 것도 이채로웠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현행 전기 관련 법률들은 각 전문분야 위주의 제한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산업계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번 토론회를 후원함과 동시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계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본법 제정을 통해 5년 단위의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방향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당연한 재화로 인식하면서 정전이나 안전사고만 부각되는 현실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음에 따라, 과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김주영 의원 안과 이철규 의원 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법의 성격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신산업, 그리고 본격적인 전기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법안 자체가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 및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안에 대한 논의 시점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간의 원만한 협의하에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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