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화물차 수소・전기차 전환 과정...LPG 화물차 징검다리 역할 해야
경유 화물차 수소・전기차 전환 과정...LPG 화물차 징검다리 역할 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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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LPG충전소의 수소 충전소 전환 활용 가능성 등 검토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LPG화물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PG차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LPG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의 전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환경부가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톤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부진 사유로 당시 늦은 추경편성으로 지자체 집행기간이 부족했고, 제작사(○○社) 측에서 당초 본예산 물량인 950대에 맞춰 생산물량을 한정함에 따라 추경예산 물량인 5000대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제작사(∆∆社, ○○社)의 차량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사업 지원 대상 차량의 공급지연이 발생했고, 보조금 신청자의 LPG 화물차 구매의사 철회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LPG차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그간 실적 및 물량 공급 지연 등을 고려해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2022년 예산안 편성시 삭감안을 제시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LPG차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은 150억원 (단가 200만원, 물량 1만5000대 分) 규모이나 이는 2021년 예산 대비 250억원 삭감 (단가 200만원 삭감, 물량5000대 分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실적의 부진의 원인은 일시적인 차량 생산량 공급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혼란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향후 정부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저공해차 분류 규정에 근거해 저공해차(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LPG・CNG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LPG・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같은 개정령 안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LPG차를 저공해차로 남겨둬야 한다는 LPG업계의 호소에 환경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을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다각도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위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LPG화물차의 징검다리 역할이나 LPG충전소의 수소 충전소로의 전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LPG차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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