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대책법’ 조속한 입법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
“‘도시침수대책법’ 조속한 입법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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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 통합 추진…하천 및 하수관로 등 도시침수예보
​​​​​​​노웅래 의원 “침수피해 인명피해 반복되지 않는 골든타임 확보 가능 하다”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입법토론회... 국회통과 시급 중론
노웅래 국회의원(오른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토론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 중 특히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시침수대책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이상기후의 일상화에 따른 도시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침수대책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라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홍수 방어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단의 홍수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심지역 등 침수에 취약한 주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와 늘어난 강우량 추세를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어 이날 발제에 나선 환경부 안상혁 부단장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도시침수법의 기본 개념은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 확립으로 하천별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기본 계획으로 하천 범람・도시침수 통합예보와 전담조직으로 물재해 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면 하수도 및 하천 정비, 그밖의 환경부 소관시설에 대해 하천범람 및 도시 침수 예보를 할수 있도록 통합 연계하게 되면서 통합 사업 추진으로 공기 단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설계 기준 등 기본원칙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도시정책 수립 및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와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한 침수방지 시설설치와 연중 무휴 홍수 및 도시침수 대응 능력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아울러 사실상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각각 적용했던 법안이 도시침수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침수법으로 곧바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물재해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극 대응하고 더불어 도시침수 가능성을 사전에 예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조직내 기존 예보통제과를 홍수통제과로 명칭을 바꾸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 홍수예보, 60개 도시유역의 도시침수예보와 함께 도시침수지도까지 제작해 사전 집중호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안상혁 부단장은 "국민들의 안전망 확보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도록 환경부는 비중을 두고 법안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환경연구원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도시침수 방지 해외 사례 및 정책 제언을 통해 도시침수 발생 원인은 지표면에서 하구관로 유입 용량 부족, 하수관로의 배수능력 부족, 하천으로부터 범람 등을 꼽았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제정 법안에는 도시침수 저감대책에 하수 우수관로 용량 확대, 대심도터널 확보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저영향개발기법(LID), 펌프 및 저류조 운영방법개선, 침수위험지도, 침수예경보시스템, 침수대피장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해외 국가들은 도시침수 정책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관주도의 홍수관리에서 기후변화에 한계때문에 민관으로 시스템화를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와 달리 빗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대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 빗물을 일단 가둔 후 나중에 안전하게 흘리는 시스템이 설치 돼 있다.

그간 일본은 기후위기로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도시침수로 인해 기존의 대책의 한계점이 노출돼 실시간 도시침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미국은 2008년 부터 상시적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적 대응체계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둬 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은 6년 주기 관리체계 수립으로 총 6단계로 EU 홍수위험 관리체계를 구성돼있다.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미래 강우변화에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가 궁금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미래 강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래 기부변화 시나리오 전망에 따른 기후패턴 변화 예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지자체, 시민들이 유기적으로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예경보 체계의 구조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래 강우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이해서는 미래 기후변화를 거려해 현실적으로 발생 억제를 위한 목표 설정(설계빈도), 적용(건물입구 턱 높이기, 차수벽 운영), 비상대응(피난계획)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왼쪽첫번째)을 비롯한 패널들은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선 정책전문위원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별로 각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상관측에서 기상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상관측기는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고, 관측선은 소형으로 운영돼 현실적으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책위원(오른쪽)이 불투수블럭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투수블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선 정책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역할, 홍수나 댐관리 등 역할 분담은 절실하다."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악재로 심각할 수준으로 대기에 강이 흐르고 있고 물폭탄이 커지고 바닷물 온도 상승, 낙뢰가 빈번해 지구가 끓고 있는 수준으로 앞으로 기후난민들이 늘어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변화시켜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불투수블럭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투수블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창근 교수는 "도시침수방지법은 적용은 합류식 하천은 환경부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소하천은 행안부가 관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지하방수로, 지하저류지는 정치적인 멘트에 의해서 대심도터널을 구성한 서울시의 문제를 비판했다. 당시 예타면제사업으로 할 만큼 위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강남역 대심도터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홍수 등 전문가들을 빼놓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을 환경부가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림천, 광화문 대도심터널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손민우 교수는 기재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도시침수법안에 우수저감시설을 빠져서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부처간의 정리와 관련 법안(업무조절)도 건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이번 법안은 도시하천에 대한 전체를 손실할 수 있는 신호를 줘서 감사하다."며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경보 시스템에 대한 근거 토대로 예산과 조직 인력을 추진하는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하 교수는 "도침법 첫 걸음이어야 보완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할지 컨텐츠 개발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정책과 기술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 및 기능성을 확보와 인센티브를 할 지도 깐깐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이렇게 도침법이 세계 최초의 강력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진수 조사관은 "지자체 인력 예산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 장관이 특정 지자체를 지정하는데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물대책에 대해, 기후변화 심각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중장기 대책을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녹지율 확대 등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이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설비기준과 행안부 기준과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강우빈도수와 신도시개발에 대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법안이 실효성 있게 법안이 작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노웅래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 자리"라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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