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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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과정 가장 먼저 해결할 이슈... 일자리 및 지역사회 피해 갈등 해결”
​​​​​​​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에 발의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시작으로 탈 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조속히 특별 법안을 제정해 이를 시발점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부흥 정책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탈 석탄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 및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주최에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미래연구원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읜회관에서 개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안 제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은 ‘탈 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과제’발표를 통해 “탈 석탄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 및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이라고 꼽았다.

정훈 연구위원은 이어 “지역사회와 노장자 등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인 충남, 강원 내 5개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세수 및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의 복합적인 피햬가 예상되고, 또한 발전소 소재지역이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노동자피해 현황 및 예상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발전 노동자는 발전사 및 협력사 인원 포함 약 1만 5000명이며 그중 발전사 인원은 6000여명, 협력사 인원은 9000여명으로 추정됐다.

정 연구위원은 또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1986년 제정된 폐특법을 통한 지원에도 지역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고,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제외하고는 일자리 층출 효과도 미비하다”며 “이 같은 폐특법 사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탈 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은 발의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탈 석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과 비용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탈 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 영향과 일자리 영향, 좌초 자산 규모 등 이해관계자별 영향 정도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 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하되 표면적인 피해보상보다는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탈 석탄 정책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별 지원보상 규모와 방식을 법에 명시해 이행력을 담보하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조기 폐지. 연료 전환 및 발전사 비용 보전근거 마련 및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이행과 관련된 탄소중립기본법, 전기사업법, 배출권 거래법 등 유관 법률에 대한 제. 개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남태섭 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이 참여했다.

김종천 센터장은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 특별법을 시발점으로 삼아 지역경제 부흥 정책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및 폐지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페지지역 지원센터 등 법적수단을 재설계해 입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도 “탈석탄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볍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별버은 탈석탄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탈 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별법을 계기로 탈석탄 정책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체계의 정비와 지역과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운영 재원 조달 바안과 지원기금 설치 방안 구체화 및 기금 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규모는 대략 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노동자는 폐쇄에 따른 심각한 고용위기를 느끼고 있고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노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했다.

남 사무처장은 “다만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이 병행될 경우 석탄 발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여부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갈등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법안에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질적이고 동등하게 참여할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규정하고 이행체계로서 거버넌스 구축을 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체적 고용보장을 반영해 실직의 경우 실업 수당 외에 생계 및 주거 지원 증을 기금 용도로 지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기업 내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 지원 등의 지원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양용현 실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특별법에 어떠한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담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실장은 이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탈 석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탈 석탄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추진하는 등 둘 중 어느 하나가 앞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장동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 단계적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전소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 석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2021년 탄소중립기번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으나 탄소중립의 핵이 되는 탈 석탄에 관한 법제화는 없다“며 ”특별법이 탈 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새로운 에너지 산업구조에서도 각각의 위치에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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