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촉진...기업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ESG 경영 촉진...기업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 기업 ESG경영도입… 비용․경험․정보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 이슈분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한 관련 부처 차원의 맞춤형 ESG 경영 지원 및 촉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산업통상자원위)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공시 의무화 확대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2021년 12월 1일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평가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ESG 평가 기준 및 측정항목 등을 분석해 ESG 이행과 평가 핵심 항목 61개를 제시했다.

K-ESG 주요항목은 정보공시 5개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개(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개(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17개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등을 담고 있다.

이후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등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7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도 추가 발표했다.

이는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 경험과 정보 부족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ESG 경영 대응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기업 규모, 업종, 현재 ESG 경영을 추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예를 들어 2022년 9∼10월 산업연구원에서 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인식 및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ESG 경영을 추진 중인 기업과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보유 중인 기업, ESG 경영 추진 계획이 없는 기업들 간 ESG경영 대응과 관련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ESG 경영 대응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ESG 경영 대응에서 ‘지표 표준화 부재로 인한 방대한 정보 취합 부담’(33.3%)과 ‘ESG 경영 리스크 모니터링’(27.6%)이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 ESG 경영을 계획한 기업은 ‘ESG 경영에 대응할 인력 부족’(48.3%)이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직 ESG 경영 계획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ESG 경영에 대응할 인력 부족’ (28.6%), ‘ESG 경영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28.6%)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ESG 경영 지원 및 촉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기업 실정에 맞춘 맞춤형 ESG 경영 지원 및 촉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개별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자가진단을 거쳐 각자의 사정에 맞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업별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최근 ESG 관련 국내외 법률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 변화를 제 때 숙지해 ESG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ESG 경영에 관한 정보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 등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ESG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ESG 경영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외에도 ESG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 도입, ESG 대응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ESG 관련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ESG 경영 인식 및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보유 중인 기업들 중에서는 ‘ESG 경영에 대응할 인력 부족’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특히 높았다”면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ESG 관련 전문 인력 부족이 ESG 경영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ESG 경영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