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하다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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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기관 설립…국가 단위 24시간 운영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국정감사 환노위 이슈분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단위로 24시간 운영되는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범부처 통합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식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중독 사고는 전국에서 24시 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국가 단위로 24시간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오남용 등에 따른 부작용 또는 건강 피해에 대해 즉각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독성물질 중독감시(toxicovigilance)’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던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이오사이드(biocide)였다.

그러나 2006년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의심 사례 발생 후 2011년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시까지 제품이 계속 사용됐다는 점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 감시체계가 도입됐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건강 피해를 즉각적으로 보고받고 추적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독성 전문가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중독 상태를 신고 받아 상담하면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는 중독 감시(poison monitoring) 기능과 제품 생산・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와 상담결과를 통해 축적된 피해 사례로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중독 관리(poisoncontrol)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사건 이후 화학물질,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됐지만, 여전히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화학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 피해 및 중독 사례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중보건 사전 예방・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외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대부터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중독센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에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가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통해 국가 중독감시센터 도입을 권고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사건이라는 유례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을 겪은 국가이지만 OECD 회원국 중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구축돼 있지 않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다만 2023년 3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세계보건기구에 독성센터(PC)로 등재되면서 중독센터 미설치 국가라는 불명예는 해소됐지만,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서

울 지역에 한정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다만 현행법상 제품 관리가 분산돼 있어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 노출 및 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중독 감시를 위해 다양한 기관을 설치했다. 설치 기관은 제품의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의약품・의약외품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접수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화학사고・테러 발생시 물질정보 및 취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등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제품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특정 부처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설치하려 해도 해당 부처 소관에만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설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단위로 24시간 운영되는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범부처 통합기관으로 설립하고, 식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중독 사고는 전국에서 24시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국가 단위로 24시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화학제품으로 발생하는 중독 감시 및 관리는 범부처 통합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아울러 ‘중독사고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제품 관리체계 속에서 독성 관리에 필요한 제품 정보의 수집・처리 권한을 센터에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권고했다.

특히 수많은 위해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독성피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중독사고 보고 - 중독 치료 유도 - 중독 확산 차단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중독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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