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법률 제정...사용억제 방안 마련 필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법률 제정...사용억제 방안 마련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22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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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대신 일회용 사용자 플라스틱세 도입 검토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이슈분석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와 발맞춘 사용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만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사용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자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자에게 플라스틱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 6000만 톤에서 2060년 12억 3100만 톤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같은 기간 3억 5300만 톤에서 10억 1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021년부터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및 플라스틱세(Plastic Tax, 0.8유로/kg)를 도입했고, UN 175개국은 2024 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으로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대여・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일회용품 제공, 다회용기 사용자에 인센티브 제공, 농산물 포장기준 마련, 음식 배달용기 두께 및 재질 기준 마련, 폐기물부담금(150원/kg) 현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방안에서는 정작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회용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사용자가 느낄수 있는 경제적 제재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서 1회용품에 대한 정의와 사용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침에서는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정하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과 같은 특정재질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회용기의 위생성 확보를 위한 세척기준, 사용 연한, 횟수,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반복 재사용, 세척시 발생하는 전력소비와 환경으로의 부담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음식 배달용기와 같은 1회 용기 감량화 및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위한 회수, 세척시스템구축(인프라 포함) 및 다회용기 회수, 세척비용 산정, 부담주체 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최종 완제품에 대한 부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사용억제 등의 방안,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플라스틱 발생원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특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만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관리 강화 방안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제품설계요건, 생산자책임제, 분리수거, 소비량감축, 인식제고조치, 시장제약 등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량을 조사해 관리가 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종류와 사용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다회용기의 전 주기 평가에서 반복사용을 위한 인증체계에 위생성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추적해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커피전문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인증체계에서부터 전(全)주기 탄소배출 인증체계를 구축한 후 다회용기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플라스틱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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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호 2023-08-22 12:30:21
음식배달용 일회용프라스틱보다 더 심각한 산업용 일회용 플라스틱 파레트좀 규제해야함.만들면 완전파손될때까지 써서 물질재활용이 전혀 안되는데 남용이 너무심함.부피도 큰데사용량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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