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제도, 폐기물 순환자원 이용 극대화 방안 필요
순환자원인정제도, 폐기물 순환자원 이용 극대화 방안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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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이슈분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순환인정제도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으로의 이용 극대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무상거래의 경우라도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큰 경우, 재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성상이 거의 동일한 경우, 가공된 폐기물인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3월 14일 생활폐기물 중에서는 최초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커피가맹본부의 가맹점에서 배출된 커피찌꺼기는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커피찌꺼기에 대한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함으로 사업장폐기물에만 국한됐던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생활폐기물 중 커피찌꺼기와 같은 식물성잔재물까지 확대해 비료와 바이오플라스틱 팬트레이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추후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유가성이 있어야 하고 재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비슷한 성상이라도 배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년간 유상거래 실적이 증명돼야 하기때문에 폐기물 감량이 뛰어나도 무상거래될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순환자원인정의 용도가 협소하게 지정돼 있는데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당 사용 용도로 재활용 환경성을 평가받은 후에야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하다.

즉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먼저 득해야 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자원 인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사업자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커피찌꺼기의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비율이 거의 비슷할지라도 다른 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커피찌꺼기는 폐기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감량 효과 항목을 인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즉, 생활폐기물 중 배출량이 많고 순환자원으로 이용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거래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을 받은 후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내용에 있어서 중복 가능한 항목은 순환자원인정 신청 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제시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재활용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현황은 면제해 주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동일브랜드 커피전문점이라면 기존 순환자원인 왕겨・쌀겨처럼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많은 커피가맹전문점의 경우 순환자원인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순환자원인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을 꺼릴 수 있으므로, 커피가맹점 본부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순환자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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