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확대, '열분해유' 연료로 인정해야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확대, '열분해유' 연료로 인정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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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범위에 폐플라스틱 생산 열분해유 추가방안 필요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이슈분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열분해유가 연료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열분해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석유사업법 제2조의 석유제품의 범위에 석유뿐 아니라 폐플라스틱에서 생산한 열분해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7년 약 418만 톤에서 2021년 약 482만 톤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 9%, 소각 12%, 나머지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多)소비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플라스틱의 발생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전 주기 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하고,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국제사회 책무이행을 수립했다.

이 중 ‘온전한 재활용’ 대책의 하나로 고품질 재활용 유도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서 폐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과 더불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가스화, 해중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기존의 물질재활용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폐플라스틱을 화학반응을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0년 0.1%에 머물러 있는 열분해 비중을 2030년 10%까지 높혀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처리량은 2021년 기준 연간 2만7080톤이며 열분해 유 생산량은 연간 8617톤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열분해유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분해유가 석유와 마찬가지로 연료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나 열분해유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열분해유가 연료화될 때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대체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규정이 미비해 원유 대신 열분해유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열분해유가 터빈유(turbine)로 사용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품질기준이 있으나, 구동유(驅動油)로 사용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을 차용해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법이 상이한 정제연료유 기준(인화점 30도 이상)을 ‘연료로 사용되는 열분해유’(인화점 20도 이상)에 적용함에 따라 정작 열 분해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분해유 특성에 맞게 인화점 구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문이다.

또한 열분해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 중 제2석유류(인화점 21~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분해 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열분해유’에 대한 정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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