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 참여요건 완화됐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 참여요건 완화됐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8.2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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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개정…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022년 12월~2023년 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먼저,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했고, 참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해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PPA 지침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3자PPA 및 직접PPA 제도 비교표

구 분

3PPA

(‘21.6월 시행, ’23.8월 개정)

직접PPA

(’21.9.1 시행)

도입 목적

RE100 이행 수단 제공

 

* 업계의 시급한 제도 마련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 도입

RE100 이행 수단 제공

발전

사업자

1MW 초과 재생에너지(2인 이상 합산 가능)

 

* RE100 이행 수단 제공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한정

전기

사용자

300kW 이상 전기사용자

 

* 일반용() · 산업용() 고압고객

 

300kW 이상 전기사용자

 

* 일반용() · 산업용() 고압고객

 

계약

당사자

발전사업자한전 +

한전전기사용자

(유형1)재생e전기공급사업자(발전사업자 겸업) 전기사용자

 

(유형2)발전사업자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

부족

전력 공급

한전을 통해 공급

전력시장 또는 한전 통해 공급

 

* 전력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는 일정 요건(단독 또는 합산 수전설비 30MW 이상 ) 충족 필요

초과

전력

판매

전력시장

 

*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함

전력시장

 

계약

유형

발전사업자(1)한전전기사용자(1)

 

발전사업자(1)한전전기사용자(N)

 

발전사업자(N)한전전기사용자(1)

 

발전사업자(1)

전기사용자(1)

 

발전사업자(1)

전기사용자(N)

 

발전사업자(N)

전기사용자(1)

정산

방식

시간대별 발전량 정산 또는 연간, 월간 총발전량 균등 정산 1

시간대별 발전량 정산

 

 

REC

발급 여부

REC 발급 후 폐기

 

* 초과전력의 전력시장

판매분에 한해 REC 발급 유지

REC 발급 미대상

 

* 초과전력의 전력시장

판매분에 한해 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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