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영아 실거주지 할인적용' 확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영아 실거주지 할인적용' 확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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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속 시행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00원~4000원)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기존한도대비 약 20%↑)하는 등 빈틈없이 촘촘한 에너지복지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대 상

감액 기준

기타 계절

여름철 (6.1~8.31)

정액

 

할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16천원 한도

2만원 한도

기초생활

수 급 자

생계·의료급여

16천원 한도

2만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1만원 한도

12천원 한도

차상위 계층

8천원 한도

1만원 한도

정률

 

할인

3자녀 이상

30% 할인

(16천원 한도)

대가족 (5인 이상)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30% 할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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