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선택권 부여…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누진구간 피해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이치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획득해 서비스 중인 알뜰전기요금제를 ‘알뜰전기요금제2’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 200만원 이상의 예치금에 따라 월에 고정적인 가격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었다면 이번에는 구독형으로서 협동조합 가입을 통해 옥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주택용 RE100 전기를 조합원 자격으로 직거래로 구매 후 사용하는 것으로 매월 주택용 RE100 전기 구독량에 따라 월에 고정된 구독요금을 전기요금으로 한 번에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전기요금제2는 한전을 통해 주택용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 선택에 따라 한전 제공 전력 외 전력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매월 구독해 한전 전력보다 먼저 사용하게 된다. 매월 구독하는 재생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난 뒤에는 한전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총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않아도 한전에서 제공받는 전력이 줄고 구독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상계처리돼 한전 누진구간을 피하고 누진구간의 기본요금도 줄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조합 재생에너지 전력과 한전 전력을 결합해 사용해 전기사용량을 줄이지 않아도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개념이다.
알뜰전기요금제2는 RE100 솔루션 플랫폼인 ‘모두의 RE100’을 통해 서비스 된다. 에이치에너지가 산업부로부터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획득해 출시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규제특례 획득과 다양한 기관, 정부 부처와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권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선택권이 주워지도록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용 서비스를 기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