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5,6호기 DPS 압력전송기 설치 운영변경 적합
한울5,6호기 DPS 압력전송기 설치 운영변경 적합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0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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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4호기 방사선감시계통 설계 건설변경허가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개 안건 의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5,6호기의 DPS 압력전송기 설치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건이 원안법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수원이 신청한 새울 3·4호기 아연주입 유로 추가 및 방사선감시계통 설계변경 관련 건설변경허가 건도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 1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5ㆍ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관련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새울 3ㆍ4호기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신한울 1ㆍ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전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ㆍ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제2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4년 12월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원안위는 총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사 및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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