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경영 여건·특수성 고려해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한다”
“주유소 경영 여건·특수성 고려해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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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유류세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부당”
이병철 교수 “유류세 대한 카드수수료에 정부 세액 공제 필요”
“수수료율 인하 한계… 다만 주유소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할 문제” 의견도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 개선책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주유소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유지돼온 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동안 주유소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지목돼 왔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병철 교수(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해석과 해외 사례,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근거로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낮은 영업이익율 등 주유소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정부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며 “주유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대표 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상봉 교수(한성대학교 경제학과)는 “최근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방식 변화를 설명하고 카드 수수료율 변화 과정에서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인하가 된 상황으로 수수료율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발제 후 강승진 교수(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를 좌장으로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이기욱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노아 더이스테이션 편집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호원대 이기욱 교수는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 역시 국내 주유소 시장의 특성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완전히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경제학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주유소시장은 바로 인접한 주유소 간에는 경쟁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개선된 주유소 마진의 일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이스테이션 김노아 편집장은 주유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유소 영업이익율보다 카드수수료율이 높은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주유소를 포함한 소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도 이와 같은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안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본부장은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 또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신장수 과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로 인한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주유소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다른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엇보다 세제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유가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전업종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지만 주유소는 이미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매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도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한 현 카드수수료 체계는 우리 공동체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유소 업계와 카드사 간의 갈등 문제는 성장과 공정 가치를 균형감 있게 조정해야 하는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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