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위해 불필요한 절차·규제 폐지하고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한다”
“태양광 확대 위해 불필요한 절차·규제 폐지하고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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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빈 연구원 “정부, 태양광·풍력 균형 보급 명분… 풍력·태양광 모두 죽이고 있다”
김원진 변호사 “REC 가중치 상향·법인세 감면 등 산업단지 태양광에 혜택 부여해야”
국회 1.5 ℃ 포럼·기후솔루션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1.5 ℃ 포럼과 기후솔루션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의 중요성 및 국내 보급 현황’ 을 주제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95% 를 수입하고 있고 그 비용은 180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태양광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할 수도 있고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명분으로 정부가 태양광을 규제하고 있다”며 “풍력과 태양광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는 수익성도 낮고 일반 태양광처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기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폐지해야 하고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

발제 후 토론에서 임진홍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신재생 TF 팀 팀장은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기회발전 특구 제정이 돼 법적 마련은 되고 있지만 현장은 실질적으로 접목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것 같다”며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행정이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올바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부장은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인지 사업들의 실증이 먼저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은 필수적이며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으로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환으로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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