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답이다 - ③
[초점]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답이다 - ③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2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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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확산 ‘걸림돌’

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실질적 주민 투자 참여 강화… 다양한 이익공유 제도화 돼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주요국들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내놓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전기요금 거버넌스

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관점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때문이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소비자 관점에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재생에너지 구매 및 사용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제대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요금체계 결정 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산업부→기재부 협의 및 승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형식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및 국회, 산업계의 로비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돼 발전단가가 낮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요금 규제 및 전력산업 감시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도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모델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명무실한 전기위원회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요금 결정 방식을 넘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게 요금 수준 및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빠르게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용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요금 수준을 규제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전기위원회 형태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 노동조합·시민사회·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요금 수준 결정 및 전력산업 감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전 적자 해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에너지빈곤층 보호를 위한 최대 인상률 제한 및 에너지 복지 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

 

▲이익공유·주민참여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나 주민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전적 수익 배분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확보를 목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 주민참여 금액의 대부분을 사업자 혹은 정부의 주민참여 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조합 명의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개별 주민은 대출 상환 부담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투자수익을 차등 지급한다. 반면,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주민에게 일정 지분 참여 권리는 보장하나 지분 가격을 할인하지 않으며 투자 위험도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참여 방식만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주민참여 외 다양한 방식(지역사회 기금, 전기요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금은 일부 소수 주민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적절하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풍력사업자가 운영기간 동안 매년 MW당 5000파운드를 지역사회 이익 패키지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풍력 사업자는 외부 비영리단체에 기금 운용을 위탁,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 개선, 해상풍력 어업공존,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상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정보 제공과 같은 일방적·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는 100MW 이상 혹은 산지 등 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반면,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풍력터빈 1∼3기 이상 설치 시 초기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지역 자문기구의 자문이나 최소 2주의 주민 공개 협의를 보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 투자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 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대출형 채권 형태의 주민참여를 지양하고 개별 주민들이 자금 여력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위험부담까지 함께 지는 구조로 운영방식 개선돼야 한다.

주민참여 외에 다양한 이익공유 방식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기타 이익공유 방식도 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주민참여 제도와 혜택(REC 가중치)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집적화단지에만 적용되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모든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성 검토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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