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답이다 - ②
[초점]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답이다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9.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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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 ‘정부 주도 입지 발굴’ 핵심

정부 주도 입지 선정·사업자 공모 이뤄져야… 인허가 창구 단일화 필요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공개… 공공부지 발굴 이뤄져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주요국들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내놓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유휴부지 활용

건축물, 주차장, 산단,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부지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직접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수용성이 높은 등 장점이 많다. 특히 도시 지역 태양광 보급에서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이나 현행 제도 및 정책 미흡으로 인해 소극적 활용되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잠재량 평가와 보급 목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부처의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등 기초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운동연합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282개 대규모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총 317.7MW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량 1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21MW 규모이며 연간 발전량 417GWh 수준으로 국내 전기차 총 전력 수요의 1.4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2040년 RE100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15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지와 설치 계획 마련돼야 한다.

EU,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 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상원에서 차량 80대 이상 모든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약 11GW 규모의 태양광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와 공개, 그리고 공공부지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 및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해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의 정책 효과를 예측해야 한다.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목표와 이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각 지자체가 태양광 부지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공모제’를 시민사회와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를 확산해야 한다.

태양광 잠재량이 높은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RE100 목표 선언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RE100 이행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주차장법’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보급

지난 1월 기준 2030년 목표 대비 해상풍력 보급률이 1%에 불과한 이유는 현행 사업자 주도의 입지 선정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개발에 앞서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어업인 등 다른 공유수면 이용자와의 갈등을 키워 해상풍력 보급이 정체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주민 수용성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지연의 주요 사유로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해상풍력 보급 저조에 실질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사전 입지 조사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제도로 2013년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대다수가 인허가가 지연된 상황이다. 국내 해상풍력 개발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 조성과 같은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법’이 따로 없어 질서 있는 해상풍력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구 지정 절차가 없고 사업자는 입지 선정부터 개발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개별 법령에 따라 일일이 진행해야 한다.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는 최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걸쳐 진행되는데 덴마크, 대만 등과 같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인허가 단일 창구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은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만 현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R&D, 운영실적 확보 등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단지 당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을 강화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이 국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풍력 입지 선정 및 사업자 공모가 이뤄져야 한다.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적합한 해상풍력 부지를 발굴해 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입지 선점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와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발전지구 외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 중인 기존사업자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등 합리적 경과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창구 단일화도 필요하다. 하나의 기관이 여러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의, 의견 조정 등 역할을 맡아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단일 인허가 창구를 마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효과적인 인허가 총괄 및 조정을 위해 하나의 정부부처가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해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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