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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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감소하던 가스요금 체납 `22년 1만 1399건 상승 55만 건 발생
박영순 의원 “도시가스는 국민의 생존권 직결된 서비스, 공급중단 대책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900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544건), 충남(900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년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 다시 상승한 것이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만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라며 도시가스는 난방뿐만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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