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기강해이 심각...2년간 19건 징계의결서 '천태만상'
국립공원공단 기강해이 심각...2년간 19건 징계의결서 '천태만상'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0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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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탐방객 접촉 많은데…흐트러진 조직문화 바로잡아야”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한 정규직 직원은 늦은 밤 기간제 직원에게 전화·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괴롭혔다. 또 다른 직원은 치킨집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렀다. 

2급 고위직원은 부하직원들에게 본인 가족‧친척을 위한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했다. 친족관계 응시자를 본인이 직접 면접본 뒤 불합격권임에도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모두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일로,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 징계처분현황(22년 1월~23년 9월) 및 징계의결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총 19명이 직장내 괴롭힘(7명), 성희롱(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2차 가해(1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1명),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1명)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위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었다. 

A국립공원사무소에선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 일을 찾아라” “발전가능성 제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는 등 퇴사 강요 및 무시성 발언, 폭언을 하다 이 중 3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고위직 B씨는 지난해 C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4명에게 본인 가족과 지인을 위해 수 차례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지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 D생태탐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늦은 밤 전화, 카톡 메시지로 집으로 찾아가 자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가 성희롱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신고인과 가까워졌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고인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 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월에 처해 졌다.

I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턱을 가격하고 재차 맥주병을 휘둘렀다. 특수폭행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월에 그쳤다. 

작은아버지를 직접 면접 보고 고득점까지 줘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 친족관계 있는 지원자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작은아버지를 면접 보고, 합격권이 아님에도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탐방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근무복을 입고 몸싸움을 한 직원들(감봉 1월/견책),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부서장에 보고한 직원(정직 2월),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재활용품을 무단 판매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직원(감봉 2월)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탐방객들과 접촉이 많아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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