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택시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나서 제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 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 은 무임승차 ‧ 무전 취식 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 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 무임승차 ‧ 무전 취식 신고 및 처벌 현황 ’ 에 따르면 2019 년 11 만 6,496 건이었으나 , 코로나 19 가 성행했던 2020 년 10 만 5,547 건 , 2021 년 6 만 5,217 건으로 감소했다 . 하지만 엔데믹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 해에는 9 만 4,752 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
이렇듯 최근 5 년 간 연평균 10 만 건의 무임승차 ‧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통고 처분 (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 이나 즉결심판 ( 통고처분 불이행자 ) 은 매년 10% 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 지난해의 경우 13.4% 에 불과했다 .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속에 전국의 택시 운 수업 , 자영업자들은 ‘ 먹튀 ’ 사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 지난 8 일 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탄 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시도한 60 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 됐다 . 지 난 17 일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는 돼지고기 10 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의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
노용호 의원은 “ 피해를 본 택시기사와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부터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면서 , “ 개정안이 먹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실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