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퇴출 후속대책 건의
부실업체 퇴출 후속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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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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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協 전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안부일)는 정부의 부실건설업체 퇴출에 따른 퇴출업체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시공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건설업 보호·지원을 위한 4개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 건의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은행채권을 우선 해결해줄 것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를 하도급대금 미수령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퇴출업체가 도급 시공 시행중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문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고 원청업체 부도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현행 보증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업계는 특히 IMF당시 정부가 시행한 지원대책이 실질적 도움이 못됐던 점을 감안 금번 퇴출에 따른 실제 피해업체들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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