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력 터빈 과속도 기계식 방지장치 시험설비’
한전기공(대표 이경삼)이 개발한 ‘복합화력발전소 터빈 과속도 기계식 방지장치 시험설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 23호로 지정받았다. 이 기술은 터빈회전속도가 기준치인 3600rpm의 110%인 3960±50rpm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료공급밸브를 차단, 터빈의 과속을 방지하는 ‘터빈 과속도 방지장캄를 터빈에서 따로 분리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 기존 방식은 터빈 과속도 방지장치의 작동값이 규정범위에 부적합할 경우 규정범위 값을 얻기 위해 터빈을 반복적으로 가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터빈과 발전기의 고진동이나 열적 불평형 유발 등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전기공이 개발한 이번 설비는 터빈에서 터빈 과속도 방지장치를 떼어내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 이 같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험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치해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과속도 보호설비의 Trip값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장치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설정값 조정을 위한 기동횟수를 감소시켜 설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독립시험을 통해 고온개소 및 산업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 안전성 측면에서도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지정․고시하는 전력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것 가운데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기술로 전력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배점을 부여받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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