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 권익위 권고 "무시“
농협,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 권익위 권고 "무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 “38명에 160억 7500만 지급… 특혜성 제도 시행 안돼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공직유관단체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자들에 퇴직금은 물론 특별 퇴직금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4선 국민의힘, 예산.홍성) 은 최근 5년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별 징계 명예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 퇴직자 중 32명은 징계로 인해 승진이 제한됐음에도 명예 퇴직했고, 6명은 징계기간 중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명예퇴직자 현황은 중앙회 3명, 생명 1명, 손해 2명, 은행 28명, 경제지주 축경 2명, 경제지주 농경 2명 등 총 38명 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160억 7500만 원이며, 그중 특별퇴직금만 무려 109억 5850만 원이다.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자 한 명당 무려 4억 2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들은 5급 직원부터 M급(농협중앙회 본부 부서장 및 지방 지부의 지부장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및 폭언, 법인카드 사적사용, 위조서류에 의한 가족 명의 대출 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됐다.

주요 징계 내용을 보면 ▲ 경제지주 축경의 경우 사무실 내 공개적인 장소 또는 회식 장소에서 하급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사적인 업무 지시 및 갑질과 폭언 등으로 정직6월의 징계처분 받았음에도 법정퇴직금 1억 2700만 원, 특별퇴직금 3억 2700만 원 등 총 4억 5400만 원을 수령했다.

은행의 경우 외부인에게 금융제공의향서 및 보증신용장매입확약서 등을 무단발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정직6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예로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정직6개월 징계처분 받았음에도 법정퇴직금 1억 2100만 원, 특별퇴직금 3억 6000만 원등 총 4억 8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 거래법무사로부터의 차입 및 소득이 없는 부친에게 행위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로 신용대출 취급해 정직 6월 징계처분에도 법정퇴직금 8100만 원, 특별퇴직금 1억 4900만 원등 총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명예롭지 못한 퇴직자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 잔치라는 단어를 연상케 한다.”라고 언급하며 “특별퇴직금은 결국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