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R&D 지원 및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R&D 지원 및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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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 시 타격 완화… 국제사회 논의 적극 참여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배출권거래제 정비,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utures Brief' 제23-16호(표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무역 현황, 무역에 포함된 탄소의 규모를 살펴보는 한편, 제도 시행시 유럽연합 수출액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대(對)유럽연합 수출이 감소하는데, 그 정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역외 경쟁국보다는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이들 국가보다 낮고,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역시 이들 국가보다 작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경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의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향후 유럽연합의 인증서 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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