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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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예방 대책,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등 의견 제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및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주택의 부실 공사 예방 및 제도 개선과 관련,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벌점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점을 장기적·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토목, 건축, 마감 등의 공사계약을 공개 전자입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 제기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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