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및 9월에 드론 5건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했으며,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 11월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이었고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국회의원이 고리원전을 방문할 예정임에 따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것인지, 왜 보낸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